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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국내 제조업체서는 '알바' 못 한다

외국인 유학생, 국내 제조업체서는 '알바' 못 한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제조업체 취업 제한 대상 유학생에는 정규 대학 학부와 대학원 등에서 재학하는 유학생은 물론 어학연수생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 등에 복합적으로 등록된 업체는 취업 대상 유학생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준수 확인서' 등 입증 서류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제조업에 다수 진출해 국내 노동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은 어학연수생을 포함해 13만6천2백34 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의 11만7천5백65 명보다 15.9%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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