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치킨집 넘긴 뒤 근처에 새로 개업…법원 "손해배상 해야"

<앵커>

치킨집을 넘겨받았는데, 이전 주인이 근처에 다시 치킨집을 차려서 피해를 봤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전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5월 A씨는 권리금 7천만 원을 주고 B씨가 운영하던 서울의 한 치킨집을 인수했습니다. A씨는 한 달에 34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덟 달 뒤 치킨집을 넘겼던 B씨가 불과 2.48km 떨어진 곳에 다른 상호의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A씨의 이익은 한 달에 180만 원가량으로 뚝 떨어졌고 A씨는 재산상 손해에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며 B 씨에게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B 씨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체를 넘긴 사람은 10년 동안 같거나 인접한 시와 군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단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이익이 줄어든 데에 "B씨 가게 외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며 줄어든 영업이익의 절반인 1천200만 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또, "A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