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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사 봐주고 뒷돈 챙긴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보이스피싱 수사 봐주고 뒷돈 챙긴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수사 대상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 39살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3천만 원과 천34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임 씨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수사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며 "수사 대상자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개시·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임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가 직접 보이스피싱 사업을 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렌터카 업자 A 씨로부터 2천만 원을 투자받은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고 A 씨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준비가 사업체 구성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임 씨가 투기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수수했다는 내용의 뇌물수수 혐의는 범행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임 씨는 2015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입건하지 않거나 선처를 해주는 대가로 유흥주점에서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천340만 원 상당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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