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극심한 일본에서 공적 연금의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희망자에 한해 70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각부의 전문가그룹은 현재 70세까지 늦출 수 있는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더 늦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혁 보고서안을 작성했습니다.
일본에서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는데, 사정에 따라 금액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65~70세로 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대신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는 고령자의 취업 의욕과 체력이 향상되고 있다며 수급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추는 게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연령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75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61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