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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 후 운전대 잡지 마세요…단속 1번에 보험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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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차례나 성묘 끝나고 친지들끼리 술 1잔이라도 하신다면 절대 운전대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복 운전도 음주 운전이지요. 술을 마셔야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하루짜리 임시 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최우철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 기사 내용 >

정지신호 앞에 줄지어 멈춰선 차들을 뒤에서 나타난 승용차가 연달아 추돌합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70대 노모가 숨지고 두 딸과 사위 등 9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대형사고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조사 경찰 : 큰딸하고 엄마는 뒷자리에 앉았고, 친정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큰딸도 많이 다쳤어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10년 이하, 숨졌을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이 가해집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들었어도 피해자에 대한 대인 보상은 300만 원, 대물은 100만 원까지 자기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방태진/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 (과거 3년 이내) 음주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에 있어서 '자기신체손해'라든가 '자기차량손해' 등 일부 담보에 가입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단속에만 걸려도 1번 적발 때는 10%, 2번 이상부터는 20%씩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차례나 성묘를 지낸 뒤 음복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타인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임시 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가족이나 친지를 임시운전자로 지정하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나 1일 자동차보험에 가입시켜 운전대를 맡기는 게 비용도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병주, 영상편집 : 장현기)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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