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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후원 빠지니 은퇴"…손연재 비방 네티즌 벌금형

"최순실 후원 빠지니 은퇴"…손연재 비방 네티즌 벌금형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를 비방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는 손연재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 모(30)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연재의 은퇴 관련 게시물에 '(최순실) 후원이 빠지니 은퇴한다'는 내용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연재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연재의 은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은 그녀와 최순실을 연관지어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손연재의 소속사는 지난 3월 서 씨를 비롯해 악성 댓글을 단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SBS funE 강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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