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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속에 깜빡?…지난해 자기앞수표 2천181억 원 잠잤다

지난해 고객이 깜빡 잊고 금융기관에 청구하지 않은 자기앞수표의 규모가 2천181억 원 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미청구돼 잡수익으로 처리된 자기앞수표가 2천1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자기앞수표 사용액의 연간환산액 520조 4천290억 원의 0.04% 수준입니다.

자기앞수표는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연내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과거 5년간 잡수익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출연되는 4천4백억 원 가량의 금액은 미소금융 등 서민대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은행들은 자기앞수표 발행과 동시에 청구할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금액을 발행대금으로 적립해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5년 간 발행한 자기앞수표가 사용되지 않아서 대금이 청구되지 않으면 이를 '미청구 발행대금'으로 분류해 잡수익으로 처리해왔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행수수료 수익을 얻고, 발행대금 예치부터 평균 자기앞수표 지급결제 기간인 20일 동안 자금운용 수익을 얻은 데 더해,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는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는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권에서 발행한 뒤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받는다 하더라도 원 권리자가 지급을 요구하면 내주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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