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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고속도로 쓰레기로 몸살…평소보다 2.3배↑

명절 고속도로 쓰레기로 몸살…평소보다 2.3배↑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는 명절이면 고속도로에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쓰레기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양심 불량' 운전자를 신고하면 최고 2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총 4천608t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12.6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와 그 주변에 버려진 셈입니다.

최근 3년간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14년 4천964t, 2015년 4천646t, 지난해 4천608t으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 명절 연휴 기간만 떼어 놓고 보면 작년 하루 평균 29.9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와 주변에 버려졌습니다.

이는 평소보다 2.3배 많은 양입니다.

명절 쓰레기 발생량은 2014년 일평균 26.7t에서 2015년 22.7t으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작년엔 29.9t으로 다시 증가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양심 운전자들이 내다 버리는 쓰레기로 명절이면 갓길, 나들목, 졸음 쉼터, 버스정류장 등 도로 주변이 몸살을 앓습니다.

쓰레기 종류도 담배꽁초, 휴지에서부터 처리하기 힘들고 큰 비용이 드는 사업용 폐기물까지 다양합니다.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연간 10억원 규모에 육박합니다.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처분을 받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차 안에서 쓰레기 투기를 단속하기 쉽지 않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로 상황이 혼잡해질 수 있어 단속과 처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도로공사는 올해 4월부터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 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해 도로공사로 보내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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