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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환자 추행 남자간호사에 집행유예

자신이 일하는 병원을 찾은 환자와 동료 간호사를 성추행한 40대 남성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5세 임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가 의료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장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씨는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5월 25일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이동하던 18살 A양이 마취로 인해 감각이 무딘 점을 틈타 수술복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6월 다른 20대 환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지난해 4월과 7월 동료 간호사 2명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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