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애완견 해코지한 이웃집에 폭력 쓴 50대 2심도 벌금형

애완견 해코지한 이웃집에 폭력 쓴 50대 2심도 벌금형
자신의 애완견을 발로 차 다치게 했다고 이웃집에 들이닥쳐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는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박 모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5년 6월 윗집에 사는 A씨가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를 다치게 했다는 딸의 전화를 받자 A씨의 집에 찾아가 거실까지 들어간 뒤 A씨에게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A씨의 가슴 부위를 잡고 때리는 시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신발을 신은 채 허락 없이 거실에 들어와 자신의 가슴을 잡는 등 폭행했고, 자신이 애완견을 다치게 한 데 대해 사과한 사실 등을 A씨가 구체적이고 일관 되게 진술했다"며 "1심의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애완견에게 상처를 입힌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할 때 1심의 형은 무겁다"고 양형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의 집에 함께 들어가 A씨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기소된 박씨의 딸과 역시 주거 침입 혐의를 받은 박씨 부인에게는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증거부족과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상처를 입은 과정에 대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박씨의 부인은 딸을 뒤따라 A씨 집에 들어갔고 5분 정도 항의하다 애완견 치료를 위해 스스로 집 밖으로 나왔다"며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박 씨 가족이 기르는 애완견 머리를 발로 걷어차 코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벌금 7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