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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에 '나쁜 손' 여행사 직원 실형

해외 관광지에 인솔해 간 여행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여행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동남아시아 한 휴양지에서 여행객 A씨를 자신의 숙소에 데려간 뒤 침대에 앉히고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정 씨의 행동에 거세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손목 인대 등을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여행사 직원으로서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여행객을 강제추행해 다치게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씨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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