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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크리스탈'서 비소 기준치 초과…제품 회수 중

먹는샘물 '크리스탈'서 비소 기준치 초과…제품 회수 중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에 유통 중인 먹는샘물을 일제 점검한 결과,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있는 ㈜제이원이 지난 8월 4일 생산한 '크리스탈' 2ℓ짜리 제품에서 비소가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탈은 비소가 리터당 0.02㎎ 검출돼 먹는샘물 제품의 수질 기준 0.01㎎을 초과했습니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며, 70∼200㎎을 일시에 섭취해 급속중독이 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일으킵니다.

당일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2천240병으로, 보관 중 바로 폐기한 9천600병을 제외하고 3만2천640병은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환경부는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해당 업체의 자체 생산 중단과 함께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에 회수폐기 명령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며 경기도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입니다.

환경부는 또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바코드에서 바로 인식돼 판매되지 않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구매한 유통·판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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