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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 알고도 임대료 받은 건물주, 알선 혐의 유죄

성매매 영업 알고도 임대료 받은 건물주, 알선 혐의 유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를 놓은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되는 것을 알고도 매달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건물주 S씨에게 적용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씨는 재작년 자신이 임대한 서울의 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적발되자 임차인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앞으로 손해를 끼치면 즉시 퇴거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영업은 계속돼 두 차례 더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S씨가 업소 철거 전까지 매월 업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1·2심은 모두 "S 씨가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니어서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했다고 할 수 없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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