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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빈병·돌 던져 유리창 깨뜨린 30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병과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 단독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 동안의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6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B씨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창문에 빈 맥주병 4개를 집어던져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과 12일에도 B씨 집 창문에 돌과 음료수 병을 각각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2월에도,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단 이유로 상해와 방화 등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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