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69살 서 모 씨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사촌 동생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8천 700만 원, 추징금 3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차례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2014년 교육감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교육감 측은 부인이 일부 금액을 자신이 모르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교육감 부부가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의 선고는 11월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