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뇌물수수'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69살 서 모 씨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사촌 동생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8천 700만 원, 추징금 3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교육감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차례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2014년 교육감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교육감 측은 부인이 일부 금액을 자신이 모르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교육감 부부가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의 선고는 11월 3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립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