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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냐?' 비방했다가 벌금 150만 원…법원 "모욕죄"

<앵커>

공개된 장소에서 최순실 같다거나 당신이 최순실이냐며 상대를 비방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말로 타인을 모욕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0대 남성 A 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B 씨에 대해 "모 주임에 대한 소문 유포자다. 거짓말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험담했습니다.

B 씨의 가정사를 비하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덧붙였습니다.

이틀 후에는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 씨에게 직접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네가 최순실이냐?"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이런 언사들에 대해 A 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50대 남성이 여러 행인 앞에서 무료급식 모금 활동 중인 사람에게 "시민들 돈을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이라며 욕설하고 난동을 부리는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판결문에 '최순실'이란 이름을 써서 비방한 말을 적시해 모욕죄를 인정하게 된 주요 요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명예 감정을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이 최순실을 빗대서 표현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의 이름이 상대를 모욕하는 부정적 상징 기호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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