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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친구 맺자더니 음란 사진 전송"…SNS 바바리맨 주의보

[리포트+] "친구 맺자더니 음란 사진 전송"…SNS 바바리맨 주의보
학교 앞이나 길가에 불쑥 나타나 여성들에게 음란행위를 보여주는 노출증 환자를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거리의 바바리맨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올리거나 성희롱을 일삼는 등 이른바 'SNS 바바리맨'까지 등장했습니다.
SNS 바바리맨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인터넷 불법정보 가운데 성매매 및 음란정보는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과 비교하면 35.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SNS까지 점령한 불법 음란물의 실태와 심각성을 짚어봤습니다.

■ "다리가 예쁘다"…갑자기 날아 든 페북 메시지 성희롱

24살 대학생 이 모 씨는 페이스북을 하다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친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계정에 들어가 보니 유머 글 등 재미있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었고 이 씨는 별다른 경계심 없이 친구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씨는 자신의 이름이 음란 사진 게시물에 태그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예쁘다"…갑자기 날아 든 페북 메시지 성희롱
며칠 전 친구를 맺었던 사람이 이 씨의 계정에 음란물을 올리고 성매매 광고 글에 태그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신분을 도용하거나 기존 계정을 해킹해 음란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신분을 당당히 공개한 채 SNS에서 성희롱을 일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18살 고등학생 김 모 양은 40대 남성으로부터 "사귀고 싶다. 다리가 예쁘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계정에 들어가 보니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김 양은 남성의 당당함에 도리어 겁이나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 성인인증 없어도 문제 없다?…음란 사진에 몰카 영상까지 나오는 SNS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는 가입 절차가 간단한데다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불법 음란물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계정을 삭제하는 이른바 '계정 폭파'가 쉬워 SNS 바바리맨들의 활동이 더 활발합니다.
텀블러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텀블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텀블러는 이메일과 비밀번호, 이름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매매 및 음란정보 유통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던 총 16만2793건의 온라인 게시물 가운데 텀블러에 대한 시정 요구가 2만2468건으로 74%를 차지했습니다.

■ SNS 불법 콘텐츠 제재…갈 길이 멀다

문제는 SNS 바바리맨이나 불법 콘텐츠를 게시하는 계정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허위정보로 계정을 만든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고 해외 사업자가 대부분인 SNS 특성상 본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방심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 측에 이메일을 보내 음란물 등 불법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픽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이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등 명백한 불법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가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 //
하지만 텀블러 측은 "미국 법에 따라 규제되는 미국회사"라고 밝히며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거절한 셈입니다.
*그래픽
[텀블러 측]
"텀블러는 대한민국에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나마 2015년부터 해외 사업자인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어 방심위의 SNS 불법 콘텐츠 시정 요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쉬운 가입절차와 익명성을 악용한 SNS 바바리맨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고 텀블러처럼 협조를 거부하면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 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도 남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SNS에서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적 협조 범위를 넓혀 나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는 내부 규제를 마련해 SNS에 올라오는 음란물 등에 적극 대처해야 하고 이용자 역시 SNS상 표현의 자유와 불법 콘텐츠 유통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구성: 정윤식,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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