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오늘(29일) 나향욱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