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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궁이 취미"…훈련병 통행로 위로 화살 쏜 연대장

"국궁이 취미"…훈련병 통행로 위로 화살 쏜 연대장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권위는 연병장 내 훈련병 통행로를 가로질러 국궁 사격 연습을 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대장 A 대령을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육군교육사령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대령은 자신의 관할 연대 연병장에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 6월 9일까지 국궁 과녁을 설치해놓고, 주중 오후와 주말을 이용해 활쏘기 연습을 했습니다.

A 대령은 사거리를 145m로 유지해야 한다며 훈련병들의 통행로를 가로지르는 경로에 과녁을 설치했지만 별도의 안전장치나 안전 통제인원은 없었습니다.

A 대령은 인권위에 "국궁에 관심을 갖고 취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연병장에 시설을 설치하고 연습했지만 지금은 폐기했고 훈련소장에게서 경고를 받았다"며 "병력이 이동할 때는 사격을 멈췄다가 병력이 통과하고 나면 화살을 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는 "A 대령은 훈련소 연대장으로 훈련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는데도 오히려 취미를 이유로 훈련병 통행로를 향해 인명 살상 위험이 있는 화살을 발사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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