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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특기생 입학 대가…7천만원 챙긴 국립대 교수 기소

축구특기생을 입학시켜 주는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소속 62살 A교수를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나눠 가진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 직원 58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축구특기생 학부모 67살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지난 2012년 인천대 운동부 소속 체육특기생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당시 모 고교 축구선수의 부모인 C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수는 C씨의 아들을 인천대 축구부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교수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모 사단법인 스포츠 관련 기관에서 알게 된 직원 B씨로부터 C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는 C씨에게 받은 7천만원 중 2천만원을 B씨에게 나눠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체육특기생 관련 입학 비리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는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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