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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언급하며 욕설하면 모욕죄"…잇단 유죄 판결

"'최순실' 언급하며 욕설하면 모욕죄"…잇단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최순실'이라는 말을 써가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 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 A 씨에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A 씨가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최 씨를 언급한 것 이외에도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X 팔려서 회사에 다니겠느냐, 천국 가겠느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사 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B 씨를 모욕하고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B 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라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올해 3월에는 여관방을 비워달라는 여관 운영자에게 욕설하고 투숙객들에게 시비를 걸어 돌아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습니다.

권 판사는 안 씨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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