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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1년 이내 2회 이상 중대 결함 시 교환·환불' 법안 국회 통과

'신차 1년 이내 2회 이상 중대 결함 시 교환·환불' 법안 국회 통과
신차를 구매한 뒤 중대한 결함으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고 인도받은 뒤 1년 안에(주행거리 2만km 이내) 원동기나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하면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회 이상 수리를 한 경우에도 수리 기간이 30일이 넘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법으로는 4회 이상 동일부위 중대 결함 때만 교환·환불이 가능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 1년 이내에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게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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