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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 최다 유형은 '온라인 카페'…상담자 278명 분석

국제결혼 피해자들이 겪은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온라인 국제결혼 카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대표 한민이)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피해 상담자 278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62명(22.3%)이 국제결혼 카페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급증하는 국제결혼 카페는 이벤트 여행 참가자를 모집해 교제를 주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결혼중개업 관련 법령을 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무자격 업체가 많아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보상도 받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금전 채무에 관한 유형이었다.

대부분 여성이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식비와 소개비 등을 사채로 충당하다 보니 고금리까지 겹쳐 빚 때문에 곤란을 겪은 사례가 51명(18.3%)에 달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변심 때문에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호적상 이혼남이 되는 사례가 47명(16.9%), 회원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와 특약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44명(15.8%)으로 집계됐다.

미모의 여성을 전화나 화상전화에 내세워 계약과 출국을 유도한 뒤 현지에서는 해당 여성이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며 다른 여성과의 결혼을 유도하는 유형이 39명(14.0%)으로 5번째를 차지했다.

배우자 출신국별 피해 사례 순위는 베트남(121명), 중국(66명), 태국(35명), 캄보디아(21명), 필리핀(17명), 우즈베키스탄(11명)의 차례였다.

한민이 대표는 "무법지대에 놓인 국제결혼 카페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가 2014년부터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결혼 피해 예방 상담과 교육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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