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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정말 보고 싶어요"…피살 인터넷 기사 딸 법정 오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6월 자신의 원룸을 방문한 인터넷 수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권 모(55)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오늘(27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충주지원 형사1부 정택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감경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며 "평생 죗값을 치러야 할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는 숨진 인터넷 기사의 딸이 나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은 "아빠가 아침에 저를 학교에 태워주고 간 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저희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만 열심히 했다"고 울먹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실 것 같다"며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습니다, 판사님"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먹이는 딸의 마지막 말에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던 정 부장판사도 감정이 흔들린 듯 한동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권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서 생을 마감한 피해자 분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해주시는 날까지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 충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방문한 수리기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권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권 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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