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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 메모' 허용

서울중앙지검이 검사의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하기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합의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 변론권 신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수기(手記) 메모를 전면 허용하고,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변회는 또 형사공판에서 증거, 참고자료를 제출할 때 상대방의 것까지 함께 제출해 기일이 공전하는 일 없이 진행되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지검장과 윤대진 1차장, 박찬호 2차장, 한동훈 3차장, 김덕길 인권감독관, 김수현 총무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서울변회에선 이찬희 회장과 김현성 사무총장, 김진수 재무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정영훈 인권이사, 허윤 대변인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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