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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 압류 풀도록 돈 좀…" 자녀 친구 엄마 돈 가로채

전직 대통령 비자금이나 거액의 상속재산 등을 빌미로 초등학생 자녀의 동급생 학부모에게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80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B씨에게 "거액의 전직 대통령 비자금, 상속재산, 교통사고 보상금이 은행에 예치돼 있는데, 상속세가 체납돼 예금이 압류됐다.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몇 배로 갚겠다"고 속였다.

그러면서 A씨는 250억원과 20억원 등의 잔고가 있는 예금통장 사진들을 B씨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진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내려받았거나, 자신 명의의 통장 사진을 편집한 가짜인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거액이 든 통장 사진 파일을 메시지로 보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통상적인 차용금 사기보다 편취 범의(범죄 의사)가 강하다"면서 "A씨를 신뢰했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부닥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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