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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4명 사망 영동고속도 사고…버스 운전자 금고 3년6개월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한동석 판사는 60∼70대 노인 8명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자 49살 정 모 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습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노인 4명이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운전자 정 씨는 지난 5월 11일 오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173km 지점에서 앞서 가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69살 신 모 등 노인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졸음운전을 한 정 씨는 앞선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달리는 속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재판에서도 인정됐습니다.

당시 피해 노인들은 동네 친목회원들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는 '당일치기' 여행을 마치고 충남 당진으로 귀가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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