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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대법 "적법하다"

전 부인이 낳은 자녀들과의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 남편이 숨지기 직전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 받은 여성에게 세무당국은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대법원이 부당한 세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8일 김모 씨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부부가 미리 의견을 맞춰 남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장이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과세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부부가 적법하게 이혼한 이상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하되, 재산분할의 규모가 일반적인 통념상 타당하거나 알맞다고 여겨지는 수준을 벗어난 경우 그 부분 만큼만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지난 1982년 5명의 자녀를 둔 이모 씨와 결혼한 후, 2011년 3월 암 투병 중이던 남편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김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고, 현금 10억 원과 액면가 40억 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분할해 준다는 조건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김 씨는 이혼 후에도 그해 12월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면서 병시중을 들었습니다.

세무당국이 지난 2013년 김 씨 부부의 이혼은 가장이혼이고 재산분할도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36억7천918만 원을 부과하자, 김 씨가 조세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 갖춘 가장이혼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분할액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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