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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방문진에 자료제출' 놓고 내부 이견

방송통신위원회가 파업 중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자료 제출 요청한 것을 놓고 방통위 여야 상임위원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위원은 오늘(28일) 전체 회의에서 "방문진에 대한 방대한 자료 요청이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지만, 반대 법률 해석도 있다"며 "이것이 30년 넘게 한 번도 방문진에 대한 검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지명인 고삼석 위원은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더 많다"며 "방통위가 방문진의 이사 선임과 예산 등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는 만큼 주무관청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방문진의 업무 검사, 감독권을 발동한 이유와 과정에 대해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률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허욱 부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해 뉴스를 녹화 방송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방문진이 MBC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추천인 표철수 위원은 "방통위가 이미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상황에서 뒤늦게 지적하는 것보다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할지를 논의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은 "현재 방송이 정상이 아닌 만큼 방통위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사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정상화할 방법을 실문진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방문진 일반 현황과 MBC 경영에 대한 관리와 감독, 방문진 사무 집행, 자체규정, 지침, 회의록, 속기록 관련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방문진에 요구했습니다.

방문진은 자료제출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등 이유로 방통위에 자료제출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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