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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지시 무시하고 시속 200㎞로 도주…벌점 210점에 면허취소

정지 지시 무시하고 시속 200㎞로 도주…벌점 210점에 면허취소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찰 단속을 피해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 이상 속도로 차를 몬 혐의로 24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밤 11시 18분쯤 경북 칠곡군 석적읍 경부고속도로에서 지인 승용차를 몰고 부산 쪽으로 가며 시속 170㎞로 과속운전을 했습니다.

그는 암행 순찰하던 경찰이 정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전조등을 끈 채 최대 시속 200㎞로 달아났습니다.

그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마구 변경했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한 번에 2개 차로 이상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60㎞ 이상으로 달린 운전자를 적발하면 벌점 60점을 부과합니다.

A씨는 시속 170㎞로 차를 몰아 벌점 60점을 받았고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다시 시속 200㎞로 달려 벌점 60점을 더 받았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받은 벌점을 더하면 210점에 이릅니다.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이 넘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경찰은 차적조회와 통신조회로 최근 A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엔 정지 신호를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 161명을 형사 입건하고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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