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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다음달 12일 정식재판…박근혜·최순실 증인채택

이재용 항소심 다음달 12일 정식재판…박근혜·최순실 증인채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에 앞서 일정이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이 부회장 등은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없어서 이들은 다음 달 12일 첫 정식재판 때 출석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진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심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방대한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사안마다 다투는 만큼 우선 3번의 공판 기일에 걸쳐 주제별로 양측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12일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등을 다루고 그다음 기일엔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3회 기일에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이유 설명이 끝나면 그다음 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에 들어갑니다.

특검 측은 오늘 우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3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습니다.

최 씨는 한 차례 증언했지만, 상당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해 제대로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 측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0명의 증인을 일단 신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그러나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 등 일부에 대해선 "1심에서 이미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 신문이 허용돼선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는 걸 전제로 일부 모자란 증거를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새롭게, 증인을 다시 불러서 보자는 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기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증거 조사는 1심에서 충분히 이뤄진 만큼 항소심은 필요한 부분에서만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입장에 따라 재판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덴마크 말 중개상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증인채택을 보류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해선 두 사람의 1심 재판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특검에 제안했습니다.

만약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종결 단계에 이를 때까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구인영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인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정에 나와도 증언 거부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는 일단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씩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당사자가 많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방청객이 몰리는 만큼 다음 재판 기일부터는 중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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