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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강제로 변기에 발 넣고 물 내리고···" 포항 초등생 '화장실 집단폭력'

[뉴스pick] "강제로 변기에 발 넣고 물 내리고···" 포항 초등생 '화장실 집단폭력'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들이 수개월 간 같은 반 여학생에게 변기에 발을 넣도록 하는 등 갖가지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일보는 포항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이 학교에 다니는 1학년 여학생 A 양을 집단으로 괴롭힌 같은 반 급우 4명에 대해 전원 전학을 명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인 1학년 여학생 4명이 지난해 3월부터 A 양에게 '바보', '개똥아'라고 놀리고, 가족행사표를 빼앗았습니다.

또 꼬집거나 가방끈으로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또 가해자가 화장실 양변기 물에 A 양의 휴대전화를 빠트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A 양을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A양의 발을 넣어 "(양변기) 밑으로 빨려 들어가라"며 물을 내리는 일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가해자들은 "(A 양의) 발이 갈색으로 변하도록 양변기에 변이 있는 상태에서 발을 넣어 물을 내리자"고 모의하는 등 이들의 집단폭력 수위와 강도는 점점 강해졌다고 합니다.

학폭위 조사에서 가해 여학생들은 A 양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거부할 때는 양쪽에서 A 양의 팔을 하나씩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양은 대소변을 지리고 코피를 자주 흘리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따라 서면 사과, 피해자·신고자 간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양의 부모는 가해 여학생들이 학폭위 처분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것을 권하고 있지만, 가해 여학생들의 부모들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경북도교육청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학폭위 징계까지 내려졌지만 가해·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늘(28일) SBS와의 통화에서 "같은 반에서 생활하고는 있지만 이 학교에서 피해 여학생을 위해 생활지도 보조 인력을 붙여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심의가 거의 마무리됐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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