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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대폭 강화…갑질·청탁 싹 없앤다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과 청탁을 못 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내일(2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고위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사건' 등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개정안이 12월에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3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 성과를 검토해 앞으로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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