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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연안부두서 음주 운항 선원 적발

인천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5.85t급 어선의 선원 64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7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5 잔교에서 1 잔교까지 500m가량을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다.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A씨는 잠시 자리를 비운 선장을 대신해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점심을 먹으며 반주로 소주를 마셨다"며 "선장이 차량을 몰러 가 대신 운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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