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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제7 국립묘지 지정' 법안 상정

국회 본회의 개최…'제7 국립묘지 지정' 법안 상정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등 126개의 법안과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 등을 의결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암선열공원은 건국훈장 독립장(1명), 애국장(12명), 애족장(33명), 대통령표창(2명)을 받은 독립유공자와 서훈 미취득자 4명 등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묘역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암선열공원은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에 이어 7번째 국립묘지로 지정됩니다.

통상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오피스텔 청약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하는 여객자동운수사업법, 공공임대주택 개발 특례조항을 마련한 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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