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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때 안전시설 없었다면 도로 관계자도 책임"

공사 중인 도로에서 졸음운전 때문에 교통 사망사고가 났더라도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공사 관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조은경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 모 씨 등 도로 공사 관계자 4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18일 새벽 0시 10분쯤 도로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화물트럭 한 대가 시속 80㎞로 4차로로 달려와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설치하던 35살 정 모 씨를 들이받았고 정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검찰은 화물트럭 운전자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김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도로 보수 공사 중 차들이 1∼2차로로 서행하도록 공사지점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에 서행 신호수를 두거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변이 램프 구간이라는 특수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주의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며 김 씨 등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보호자동차가 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 정씨가 사망까지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졸음운전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크지만 숨진 정씨도 안전수칙을 무시한 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화물트럭 운전자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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