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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살수차' 조종 경찰관 "잘못 인정한다"

고 백남기 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살수차를 조종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경찰관들이 유족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살수차를 조종했던 한 모, 최 모 경장은 오늘(26일) 재판부에 원고인 유족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낙서에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내용과 함께 '경찰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한 것' '말단 직원으로서 조직의 뜻과 별개로 나서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 씨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서 전 서울청창, 그리고 한 경장, 최 경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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