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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가 함께…성희롱 '2차 피해' 만드는 노동청

<앵커>

직장 내 성희롱은 아직도 적지 않은 여성들이 겪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도와야 할 지방노동청에서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원인이 있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란히 앉혀 놓고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A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로 지방노동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A씨/성희롱 피해자 : 완전히 공개된,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넓은 공간에서 했고 저는 가해자하고 바로 옆에 앉아서 (조사받아야 했다.)]

조사 당시 사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로 옆에 앉아 있고 다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근로감독관과 민원인도 함께 있습니다.

분리된 공간을 요청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조사실 컴퓨터가 고장 났다며 거부했습니다.

해당 조사실에 가보니 자전거에 선풍기에 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기 와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게, 자괴감이 들죠.]

요양병원 치료사 B씨도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일로 지방노동청을 찾았는데, 공개된 사무실에서 남성 감독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B씨/성희롱 피해자 : 그(성희롱 조사) 과정이 수치스러운 부분이 사실인데 같이 간 (피해자) 동료들하고 그거를 같이 조사를 받고. 제가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얘기들도 있었고.]

올해 상반기 노동청 성희롱 조사를 분석해보니 피해 여성의 33%가 남성 감독관에게 41%가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배현의 노무사/민주노총 노동법률지원센터 : 감독관들에게 (성희롱 조사에 대한) 충분한 숙지나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 스스로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고 2달 전 성희롱 사건 비공개 조사를 의무화했지만 별도 조사실 설치나 여성 감독관 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김남성,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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