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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 20일 앞둔 박근혜…검찰 "추가 영장" 요청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조윤선 전 수석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이 "구속 만기인 다음 달 16일까지 남은 증인들의 신문을 끝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추가 구속 사유로는 기존 영장엔 포함하지 않은 SK와 롯데 뇌물 관련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 늘어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구속은 수사 필요성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해당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양측의 추가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기업들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상이 된 곳은 시대정신 등 보수단체 10여 곳으로, 지원 실무를 맡았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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