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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몰카' 판매부터 규제…지하철 등 일제점검·처벌도 강화

정부, '몰카' 판매부터 규제…지하철 등 일제점검·처벌도 강화
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는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하철역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은 일제점검을 하는 한편, '몰카'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변형·위장 카메라의 구입과 판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형카메라의 수입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변형카메라 구입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사기관 요청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 차단하는 'FAST TRACK'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 차단에 평균 10.8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하철 역사 등 몰카에 취약한 곳의 현황을 일제점검하고 숙박업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또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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