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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 보니…'몰카' 판매 규제

<앵커>

정부가 이른바 몰래카메라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와 구입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몰래카메라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현재 아무런 규제가 없는 몰래카메라 수입과 판매·구입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몰래카메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이 몰래카메라를 살 때도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유통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불법 영상물에 대한 삭제와 차단 조치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을 해도 방통위 심의를 거쳐 삭제까지 평균 열흘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 긴급 심의를 통해 신속한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수사 기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삭제 차단하는 이른바 'FAST TRACK'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 지원, 그리고 불법 영상 삭제 전반을 지원하는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공공장소 몰카 범죄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 순찰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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