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김광석이 첫 발을 디딘 해부터 올해까지 한국 저작권협회에 ‘가수 김광석’으로 검색되는 저작권은 약 80편이다. 2004년 저작권을 소유했던 김광석 부친의 사망 이후 긴 분쟁 끝에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딸 서연(2007년 12월 23일 사망)과 부인 서해순이 김광석의 저작권을 승계받았다.
서해순은 김광석이 생전에 남긴 ‘바람이 불어오는 곳’(1994), ‘안녕 내 친구여’(1989), ‘자유롭게’(1994) 등의 저작권을 상속 받았다. 서해순이 김광석을 만나서 결혼한 1992년 이전에 곡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07년 서연 씨의 사망으로 서해순 씨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모두 가졌다.
![이미지](http://img.sbs.co.kr/newsnet/etv/upload/2017/09/26/30000581394.jpg)
![이미지](http://img.sbs.co.kr/newsnet/etv/upload/2017/09/26/30000581393.jpg)
윤창일 변리사(아이디어존 특허법률사무소)는 “김광석 씨의 경우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했기 때문에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가 상당하다. 민법에 따라 딸 서연 씨에게 승계됐다가 사후 어머니인 서해순 씨가 상속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뒤 70년, 저작인접권은 노래가 나온 뒤 70년까지 보호된다.”고 밝혔다.
![이미지](http://img.sbs.co.kr/newsnet/etv/upload/2017/09/20/30000580720.jpg)
구체적인 저작권료에 대해서 한국 저작권 협회 측 관계자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을 통해서 얼마의 수입 거뒀는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따로 고지해줄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서해순 씨는 김광석에게 상속받은 저작권, 저작인접권 외에도 초상권과, 성명권도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서 유산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개막한 김광석의 주크박스 뮤지컬 ‘디셈버’을 비롯한 김광석의 음악들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 계속 제작되고, 후배들의 김광석 음악 리메이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김광석의 유산의 가치는 여전히 상당하다.
과거 한 전문가는 “김광석이라는 예술성의 현재가치가 약 30억 원이 되며 앨범에 대한 저작권 가치평가액은 약 9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