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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검찰, 현역중장 '미담조작' 주장한 대령 무고혐의로 기소

지난 2011년 육군 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 사고를 미담으로 조작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단장이었던 현역 육군 중장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육군 대령이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은 오늘(25일) 육군 17사단 미담 조작 사건과 관련해 A 중장이 병사의 사망 경위 조작을 지시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B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B 대령이 허위 사실인 민원 내용을 군인권센터에 제보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육군 17사단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강변에서 작업하던 병사 1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부대는 '익사자가 위험에 처한 후임병을 살려내고 물에 빠졌다'는 내용의 미담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연대장이던 B 대령에게 미담 조작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B 대령은 군 당국 조사 당시 미담 조작의 책임을 자신이 덮어쓰라고 당시 사단장이었던 A중장이 지시했고 진술을 강요했다며 6년이 지난 올해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B 대령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군 수뇌부 인사를 앞두고 A 중장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시점이었고, A 중장은 지난 8월 8일 발표된 대장급 인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A 중장이 미담 조작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B 대령은 관련자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일절 받지 않고 추측성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예비역을 포함한 관련자 30여명을 40여 차례 조사했지만, A 중장이 조작 지시를 했다는 증언은 없었다"며 "오히려 B 대령이 상황회의 등에서 익사자가 후임병을 구하고 숨졌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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