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로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법거래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정상가격 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은 승차권 변경이나 취소 때 돌려받을 수 없고, 심지어 승차권을 받지 못하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캡처 이미지, 좌석 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을 구매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원 운임과 최대 10배의 부가운임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하면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긴 연휴의 영향으로 추석 당일 전후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좌석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불법 암표를 구매하지 말고 코레일 역 창구나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톡 등 공식 판매 경로로 구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 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