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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쉬운 해고 · 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 지침 폐기

<앵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전격 도입했던 노동개혁 2대 지침을 정부가 공식 폐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의 해고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업무 성과가 낮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대 지침 발표에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노동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고용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2대 지침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폐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 노사 갈등과 민·형사상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온 것도 배경으로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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