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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법정 한도 또 초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법령에 규정된 연간 한도를 어겨 대외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013∼2016년까지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점검한 결과 2014년에 한국수출입은행법의 시행령에 규정된 보증 한도,35%를 넘어선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비율은 36.3% 였습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이나 해외사업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과 업무 성격이 유사합니다.

양 기관의 업무 영역을 두고 갈등이 없도록 수출입은행은 2008년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무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보증 한도를 넘긴 적은 2014년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출입은행은 연간 보증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심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 관련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 감사원의 지적에도 수출입은행은 다시 한 번 법령상 한도를 초과했다"며 "수출지원 금융기관들의 과열 경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어 "수출입은행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관련 연간 한도를 충족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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