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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해 제재절차 참여 허용

금감원, '금융회사 권익보호관' 신설해 제재절차 참여 허용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이후 제재를 진행할 때 금융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열린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권익보호관 제도 신설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회사 측 소명을 듣고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로 임명할 방침입니다.

'자산운용 등록심사 전담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우선 추진 과제로 함께 검토됐습니다.

자산운용업은 소규모 조직과 인력으로 영업하고 규제도 적어 인가와 등록, 승인 요청이 많아 지난해 관련 심사가 183건으로 금감원 전체 심사 건수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전담반은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의 인가, 등록 심사를 전담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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