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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경제협정 3차 개선협상…조속 타결 의지 확인

한국과 인도가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개선협상에 속도를 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수레시 프라부 인도 상공부 장관과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를 열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두 나라 교역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중장기 협력관계 격상을 위해 CEPA 개선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발효한 한-인도 CEPA는 낮은 자유화율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6월 개선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양측은 개선협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올해 말 인도에서 4차 공식협상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측은 인도가 한국의 교역대상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지난달 기준 인도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30건, 터키 14건, 중국 14건 등 모두 30개국 187건입니다.

우리 측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의 성공을 위해 철강과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한 점을 거론하면서 가격과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측은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조치는 자국 산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 재량권이 크지 않다면서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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