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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국정원 직원 유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유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합성사진 제작을 지시한 팀장이고, 서 씨는 지시를 이행한 팀원입니다.

검찰은 유 씨와 서 씨에 대해 2011년 5월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마치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심리전단 팀장이던 유 씨가 팀원인 서 씨에게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문성근 씨가 2010년 8월 무렵부터 야당 통합 운동을 전개하자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국정원이 문 씨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정치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여진 씨 역시 국정원에서 '좌편향 배우'로 분류돼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팀장급 중간간부가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실무급 담당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당시 국정원 수뇌부가 합성사진 공작에 관여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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