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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알바 노동자 '임금꺾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을 앞뒤로 잘라 임금을 덜 지급하는 이른바 임금꺾기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22일) 알바노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은 33만원에서 144만 원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모두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했다며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악용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했다며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게 한 근로기준법 117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불법적으로 가로챈 알바 노동자의 임금을 즉각 반환하고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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